[코웨이] 코웨이 신한카드
본문
전월 실적 | 월 할인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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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만원 이상 | 19,000원 (기본 13,000원 + 6천원 추가 프로모션) |
70만원 이상 | 23,000원 (기본 17,000원 + 6천원 추가 프로모션) |
150만원 이상 | 30,000원 |
60개월간 최대 6천원 추가 청구할인
ⓘ 이용안내 및 프로모션 상세보기
- 기간 : 2025년 9월 1일 ~ 2025년 9월 30일
대상 : 2025년 3월 ~ 2025년 8월까지 모든 신한카드 (신용카드) 청구 및 사용 이력이 없는 고객
혜택 : 60개월간 최대 6천원 추가 청구할인
유의사항
① 코웨이 렌탈 / 멤버십료 자동이체 필수(자동이체 결제가 아닌 경우 카드 할인 및 프로모션 적용 불가)
② 카드 발급 후 2025년 10월부터 카드 이용 실적 충족 필수 및 자동 납부 매출 발생 필수
③ 2025년 9월부터 60개월간 (카드 유효기간까지) 최대 추가 6천원 청구할인 혜택 제공
④ 신한카드 신규 / 만기 / 직전 6개월 미이용고객 대상
※ 재발급, 기보유 회원, 직전 6개월내 신한카드 신용카드 이용 회원 제외
※ 본인 카드 발급 시 적용 (가족 카드 제외)
⑤ 코웨이에서 제공하는 렌탈료 면제 프로모션 고객은 면제 회차에 청구할인 혜택 미적용됩니다
발급처 : 코웨이 신한카드 신청 페이지 (아래 QR코드 또는 ☎ 1833-6013)
ⓘ 주의사항
-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(2025.06.24) 이후 3년 이상 축소·폐지 없이 유지됩니다.
상기에도 불구하고,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①카드사의 휴업·파산·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
②제휴업체의 휴업·파산·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·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
③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,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④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
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,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.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.
고지 방법: 서면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우편, 전화 또는 팩스,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
회사명 : 신한카드
상품명 : 코웨이 신한카드
카드 출시 일자 : 2025.06.24
계약 체결 전, 카드 상품별 연회비,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연체이자율은 '회원별, 이용상품별 약정금리+최대 연 3%, 법정 최고금리(연 20%)이내'에서 적용됩니다.
단,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
일시불 거래 연체 시: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(2개월) 유이자 할부 금리
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: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
그 외의 경우: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*중 높은 금리적용
*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(신규대출 기준)
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(개인신용평점 낮음, 연체(단기 포함) 사유 발생 등),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.
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,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5-C1a-08986호(2025.06.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