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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코웨이] 코웨이 IBK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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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웨이 IBK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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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 실적월 할인한도
30만원 이상13,000원
70만원 이상17,000원
120만원 이상23,000원

ⓘ 이용안내 및 프로모션 상세보기

ⓘ 주의사항

  • 유의사항
    전월 이용금액 산정 시 승인취소 금액은 취소매출표 접수월 이용금액에서 차감되며, 할인 제공 매출건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 받은 금액은 반환(청구)처리

    각종 간편결제*를 통해 렌탈요금이 결제되는 경우, 할인적용 가능 여부는 코웨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*간편결제란 : 카드정보등을 등록하고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과 같은 간단힌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(삼성페이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페이코 등)

    이용실적 산정 시 할부금액은 승인 월 기준으로 1회 인정

    가족카드의 경우 본인회원 이용실적과 합산되지 않으며, 카드별 이용실적에 따라 각각 서비스 제공

    비씨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기준으로 적용

  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(☎1566-2566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축소ㆍ폐지 없이 유지됩니다.

    상기에도 불구하고,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  ① 카드사의 휴업·파산 ·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
    ①의2 제휴업체의 휴업 ·파산 ·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·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
    ②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,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    ③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

  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,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.

   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방법으로 매월 고지해 드립니다.
    개별고지 방법 : 서면교부, 우편 또는 전자우편, 전화 또는 팩스,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

    필요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 회원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,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    IBK기업은행은 금품·향응을 받지 않습니다.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(☎02-729-7490, e-mail : ibkethics@ibk.co.kr)

    연체이자율 : 회원별,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+ 최대 3% (법정 최고금리 20% 이내) 단,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.
    ①일시불 거래 연체 시 :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(2개월) 유이자 할부금리
    ②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: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
    ③그 외의 경우 :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*중 높은 금리적용

  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(신규 대출기준)

 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 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일정기간 원리금(또는 대출금, 납부대금 등)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(연체금 보유, 신용점수 등 낮음)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.

  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일반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-2217호(2022.04.28) 유효기간(2025.04.27)

  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2-C1h-03402호(2022.05.04~2023.05.0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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